상수원보호구역에서 무허가 음식점 등 불법행위 172건 적발

입력 2015-1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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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자체와 함께 전국 309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음식점 영업 등 17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선정해 2014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올해 위반 건수는 2014년도 191건보다 9% 감소했다.

올해 5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무허가 음식점 영업이 가장 많은 87건(51%)을 차지했으며 불법건축물 43건(25%), 불법형질(용도)변경 24건(14%), 기타 불법어로행위 18건(10%)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특·광역시와 경기도의 위반건수가 160건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13건(66%)이며, 부산 25건(14%), 대전 10건(6%), 광주 7건(4%), 서울 5건(3%)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남양주ㆍ광주ㆍ양평 팔당, 수원 광교)의 경우 전년과 비교할 때 위반건수가 지난해 146건에서 올해 113건으로 23% 줄어들었다.

강원, 충북, 충남은 각각 4건씩 위반건수를 기록했으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등의 시ㆍ도는 위반 사항이 없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172건에 대해서는 133건을 고발 조치하고 시설폐쇄, 현장지도, 범칙금 등 식품위생법(무허가음식점), 건축법(불법건축물), 수도법(금지행위 위반)에 따라 처분을 완료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각 지자체별로 ‘상수원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해 추진함으로써, 불법건축물 등 오염원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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