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N 개장 1년] ETF보다 세제 불이익 많고 홍보·마케팅 부족도 걸림돌

입력 2015-11-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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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N 정착 위한 해결 과제

ETN(상장지수증권) 시장이 개장 1년 만에 고속 성장했다. 형제 상품인 ETF(상장지수펀드)가 구현하기 힘든 상품으로 틈새시장(니치마켓) 공략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다만 아직 제대로 시장에 정착하려면 넘어야 할 산도 있다는 분석이다.

먼저 전문가들은 세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김성락 한국투자증권 투자금융본부장은 한국거래소가 최근 발표한 ETN 조기정착 방안은 세제상 불이익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김 본부장은 “추진 방안에 따르면 ETF는 세제상 불이익이 없어지지만, ETN은 세제 혜택에서 제외됐다”며 “ETN 투자자들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피해 ETF를 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상장되는 해외지수형 ETF는 투자신탁형으로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투자회사형 ETF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거래소는 국내에도 세제상 유리한 투자회사형 ETF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거래소 측은 투자 접근성이 부족한 동남아 등 미개척 영역시장으로 상품 범위를 확대하라고 하지만, 투자자들이 배당소득세를 내며 ETN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진단했다.

거래소는 글로벌 IB의 국내 ETN 발행도 유도하겠다고 하지만, 세제상 불이익을 안고 글로벌 IB들이 참여할지는 의문이라는 설명이다.

ETN 시장은 정책적으로 후순위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ETF는 인버스, 레버리지에 이어 인버스 2X 상품(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때 2배 수익 나는 상품)까지 상장될 예정이지만 ETN은 현재 레버리지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시장을 먼저 키워 놓은 ETF에 우선권이 있다는 의미다.

전체 상장 종목 가운데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과 같은 대형 증권사가 내놓은 몇몇 상품에만 거래가 쏠리는 측면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 ETN은 증권사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하고 투자기간의 지수 수익률을 보장하는 파생결합증권이기 때문에 ETN을 발행한 증권사가 문을 닫는 경우 투자금을 모두 잃을 위험이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일반투자자들은 ETN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홍보와 마케팅이 잘 되면 투자자들이 모이고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상품 개발도 활발히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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