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존 가격 담합 의혹”

입력 2015-11-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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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시장 1위인 골프존의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6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골프존 본사는 판매법인의 가격 담합에 관여한 혐의(수직적 가격 담합)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골프존과 연간 계약을 맺고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골프존 점주들에게 판매한 법인 네 곳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법인은 골프존과 연간 계약을 맺고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을 신규 점주들에게 공급하는 곳으로, 이 과정에서 제품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관련 안건을 다음주 열리는 전원회의에 상정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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