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롯데·신세계·두산 선정

입력 2015-11-14 19:17 수정 2015-11-1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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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면세점은 신세계

12월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3곳 시내면세점을 운영할 차후 사업자로 롯데와 신세계, 두산이 선정되고, SK가 탈락했다.

부산 지역 면세점 1곳은 종전 사업자인 신세계가 계속 운영하게 됐다. 기존 시내면세점의 특허가 취소돼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게 충남 중소ㆍ중견 시내면세점은 디에프코리아가 가져갔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면세점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박2일간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면세점에 대한 특허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에서 관세청은 특히 심사의 공정성 및 보안을 위해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영종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신규 특허 심사 당시에 관련 정보의 사전유출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우선 심사장소는 충남 천안 시내에서도 자동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관세국경관리연수원으로 정했다.

관세청은 또 회의준비(면세점 담당직원들)와 별도로 신청기업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직원들로 회의진행팀(6명)을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보안과 관련해서는 전문 보안업체에 출입통제 등을 맡기고 숙소와 식사도 심사가 진행되는 건물에서 해결했다.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건물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조치했으며 심사위원 등의 개인 휴대전화도 모두 수거해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준비한 2G용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통화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심사위원의 경우 총 15명 중 1명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해 학계, 소비자 단체 등 민간위원 9명,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면서 “위원 선정도 수백명의 위원 풀(Pool)을 대상으로 전산 선별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추출해 위원 선정에 공정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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