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면세점 독과점 막아야”… 특허수수료 5%·재무제표 공시 도입 추진

입력 2015-11-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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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13일 면세점 사업의 공정화를 위해 특허수수료를 5%로 인상하고 면세점의 별도재무제표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하루 앞두고 진행된 공청회에 후보 기업들은 촉각을 세웠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서영교·윤호중·홍종학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는 면세사업 참가업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자아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는 전문가들과 중소면세점 연합회도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새정치연합은 국내 면세점 사업이 지난해 8조3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과실은 특정업체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호중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17개 특허와 38.6%의 특허비율을 가진 대기업이 전체 면세시장 매출액의 86.9%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 중소·중견기업은 23개특허, 52.3%라는 특허비율 가지고서도 매출액은 5.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에서 제시된 ‘관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홍종학 의원은 매출액의 0.05%에 불과한 특허수수료를 5%로 올려 초과이윤에 대한 이익환수를 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김관영 의원은 독과점 방지를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에게 특허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김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특허수수료를 경매로 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고가격의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서영교 의원은 별도의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보세판매장 특허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날 전문가들도 공청회에 참석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현행 관세법에 따라 정부가 걷는 특허수수료는 32억원에 불과하다”며 “면세점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을 감안하면 매출액의 1~2%를 수수료로 부과해도 넉넉한 흑자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특허수수료는 대기업 매출액 1%, 중소기업 매출액 0.5%로 개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제안했다.

중소면세점 연합회는 특허수수료 경매방안에 대해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면세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특허수수료 5% 인상안에 대해 적자폭이 커질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대신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입국장 인도장 운영, 인터넷 면세점 가격정책 정찰제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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