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우려의 목소리..."적정임금·직접시공 통해 체질개선 해야돼“

입력 2015-11-13 14:54 수정 2015-11-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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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 높아

건설업계의 체질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적정임금제를 실현하고 직접시공제를 의무화 해 건설업계가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건기노조)은 적정임금제 시행과 직접시공제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정규직을 양성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건기노조에 따르면 국내 건설현장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월 평균 220시간으로 야근과 주말근무까지 더해지면 1년 동안 2600여 시간에 달한다. 특히 주로 외곽지역에 있는 건설현장 특성 상 현장 인근 숙소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은 더 길어진다.

하지만 추가근무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한 두 시간만으로 약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 이상의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받는데다 통상임금이 아닌 그 보다 못한 수준의 시간당 수당으로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는 “현장에 와보면 외국인 근로자 아니면 40~50대 밖에 없다”며 “신규인력 공급이 절실하지만 청년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근무형태 역시 계약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건설업체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것이 건기노조 측의 주장이다. 본사에서 고용한 프로젝트형 계약직을 비롯해 현장채용직으로 고용된 이들은 임금도 정규직의 70% 수준으로 받지만 노동조합 가입도 제한돼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역갈등을 야기시켰던 분리발주제도에 대해 CM(건설사업관리)능력을 보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분리발주는 발주자가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개별 전문 공사를 시공능력을 보유한 다수의 원도급 업체에게 나눠 발급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전부터 제기됐던 불공정한 원ㆍ하도급 거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의무화 움직임이 시작됐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분리발주 취지 자체는 좋지만 분리발주된 공종된 협력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부실시공이나 하자 발생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공공공사에도 CM회사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엘리베이터 공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타 공사의 진행이 어려워진다. 하나의 공종 때문에 공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같은 협력사 관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건기노조 관계자는 “일괄도급이 문제가 됐던 원인은 원도급자가 직접시공을 일절 하지 않고 모든 공종을 하도급업체에 저가로 넘겼기 때문”이라며 “일정액 이상 분량의 공사를 원도급자 의무시공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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