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사기 혐의 무죄 확정, 3년간의 긴 공방 '대법원 검찰 상소 기각'

입력 2015-11-12 20: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가수 송대관(70)이 사기 혐의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7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재판은 지난 8월 열렸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송대관에게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검찰이 상고장을 접수해서 이뤄진 것.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 송대관의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송대관은 2009년 5월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땅에 대규모 리조트를 짓겠다며 캐나다 교포 양모씨에게 토지분양금 명목으로 4억1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부인 이 모 씨와 함께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송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인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은 분양사기를 부인 이씨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하고 송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씨도 집행유예로 석방 조치했다. 양씨 남편에게 1억원 사기를 친 혐의도 “찬조금으로 받았다고 믿었을 여지가 있다”며 무죄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 뉴욕증시, 미국ㆍ이란 휴전 기대감 지속에 나스닥·S&P500 사상 최고치 [상보]
  • 늑구 수색 8일째…드론이 포착한 탈출 늑대 상태
  • 공급 가뭄에 "비싸도 산다"⋯서울 아파트 청약 떳다하면 1순위 마감
  • 최대 88조원 달러 공급 효과…고환율 소방수 등판[국민연금의 환헤지 파장 ①]
  • ‘아시아 최대 시장’ 잡아라…중국 향하는 K-신약 [K헬스케어 中 공략]
  • ‘중동 충격’에 비료·사료·비닐까지 흔들…농축산물 가격 압박 커진다 [외풍 취약한 밥상물가]
  • 외인 돌아온 코스피, 6000선 회복…"종전·환율 안정 시 '전고점 그 너머' 보인다" [코스피 6000 재탈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14: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587,000
    • +0.63%
    • 이더리움
    • 3,473,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651,000
    • +1.56%
    • 리플
    • 2,070
    • +2.93%
    • 솔라나
    • 125,700
    • +1.7%
    • 에이다
    • 369
    • +3.65%
    • 트론
    • 481
    • +0.21%
    • 스텔라루멘
    • 236
    • +2.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40
    • +1.62%
    • 체인링크
    • 13,760
    • +2.46%
    • 샌드박스
    • 118
    • +2.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