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사진기-부수용품 ‘개별소비세’ 폐지 추진

입력 2015-11-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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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사진기와 부수용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가 추진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2일 여야 의원 29명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행법은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에 대해 물품 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고 있다.

정 의장은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과거와 달리 사진기의 소유가 부의 과시 수단인 사치재라기보다는 작품 또는 여가 활동을 위한 소비자 취향과 선택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고가의 레저용품인 스키용품은 1999년에 요트와 골프용품은 2004년에 개별소비세가 폐지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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