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혈당관리 소모품ㆍ장애보장구 건강보험 지원확대

입력 2015-11-1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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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당뇨병 환자들이 사용하는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청기 등 장애인이 쓰는 각종 보조기에 대해서도 가격 인상 등의 실정에 맞춰 건강보험 지원금액을 현실화하고 지원품목도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요양비 보험급여 기준ㆍ방법 고시,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자가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인상됐다. 지금까지는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 당뇨) 환자(5만명)만 지원대상이었다.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당뇨환자는 혈당측정 검사지(자가 혈당 측정 때 사용하는 검사지)와 채혈침(란셋. 혈당측정 때 채혈기에 끼워 사용하는 침), 인슐린주사기(병에 든 인슐린을 뽑아 주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사기), 인슐린 주삿바늘(펜니들. 펜형 인슐린을 주사할 때 펜의 끝에 꽂아서 사용하는 바늘)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받는다.

당뇨병은 제1형과 제2형으로 나뉜다. 소아 당뇨로 불리는 제1형은 췌장 베타세포가 파괴돼 인슐린을 전혀 분비하지 못한다.

성인당뇨로 불리는 제2형은 인슐린은 분비되지만 충분하지 않은 경우로, 전체 당뇨환자의 약 95%가 제2형에 속한다.

당뇨환자가 혈당관리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받으려면 의사 진단을 받고 요양기관에다 건강보험공단에 지원대상 환자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한다.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의 등록 제품을 살 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와 상담하거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에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는 또 욕창예방메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전ㆍ후반 지지워커, 이동식전동리프트 등 장애인 보장 5개 품목을 새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 짧은다리보조기, 발목관절보조기 등 기존 5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실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해 지원금액을 큰 폭으로 올렸다.

보청기는 그간 건강보험에서 34만원만 지원했으나, 지원금액이 131만원으로 인상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당뇨환자 36만명과 장애인 7만여명이 새로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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