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스캔들’에 車 리콜 강화 ...신차 결함시 교환ㆍ환불토록

입력 2015-11-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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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과 BMW의 잇단 화재, 국산차의 연비 과장 등 자동차 결함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11일 “우리나라는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이었고, ‘리콜’에 있어서도 제조사에 관대했던 측면이 많다”면서 “정기국회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법안들은 리콜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신차 결함에 따른 교환·환불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리콜 시 제조사가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해당 부품의 교체가 있었을 경우 1년 이내에 교체된 부품에 대해서만 시정비용을 보상해주던 것을 2년으로 확대했다. 자동차 제작자나 부품제작자 측은 그동안 결함 사실 공개 이후에 대해서는 기간제한 없이 시정비용을 보상했던 데 반해, 이미 교체된 부품에 대한 소급 보상에는 소극적이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연비 과장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 과장 논란을 계기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자동차 리콜 진행 상황의 보고 누락 및 허위 보고 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신차 결함에 대한 교환·환불 조치를 강제하는 법안도 관심사다. 심재철 의원은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차량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을 합해 총 30일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 자동차 제작·판매자로 하여금 교환 또는 환불 조치토록 하는 법안을 냈다.

심 의원 측은 “그동안 브랜드를 막론하고 신차에서 중대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무상수리만 해줄 뿐 교환이나 환불 조치는 사실상 거의 없었다”며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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