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대상자 105만명, 이달 말까지 납부하세요”

입력 2015-1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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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 1000만원 넘으면 별도 신청 없이 분납 가능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05만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이달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50% 이하의 금액을 내년 2월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사업부진등으로 중간예납기간(2015년 1월1일~6월30일)의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지한 중간예납세액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30일까지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또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납세자 중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결산해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나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ㆍ팩스ㆍ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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