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시 기부 감소 우려 했지만 ... 올 개인기부금 466억 증가

입력 2015-11-10 1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기부금 공제 방식이 세액 공제로 바뀐 이후 2년간 개인 기부금이 우려와 달리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기부금 수익 상위 10개 단체가 접수한 개인 기부금은 총 525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790억원)보다 약 9.7%(466억원) 증가한 액수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27%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또 유니세프(13.6%↑), 사회복지공동모금회(10.6%), 월드비전(9.2%) 등 총 9개 단체의 개인 기부금이 늘었다. 한국적십자사만 유일하게 0.4% 감소했다.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첫해인 2014년에도 개인 기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기재부가 분석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14년 개인(근로자) 기부금 규모는 약 6조8000억원(잠정치)으로 전년(6조7000억원)에 비해 1000억원가량 증가했다.

세액공제 전환으로 혜택이 확대된 연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기부금은 780억원 줄었으나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인 5500만원 초과 근로자 층에선 17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최근 국회에 보고하면서 “기부금액 변화는 경기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서 “세법 개정만으로 액수 증감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기재부는 최근 정치권에서 기부금 세액 공제율을 현행 15%(3000만원 초과분은 25%)에서 20%대로 올리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부금 공제율을 올리면 의료비·교육비(공제율 15%)나 보험료(12%) 등 여타 세액공제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현재도 48%로 높은 수준인 면세자 비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400,000
    • -3.17%
    • 이더리움
    • 4,510,000
    • -3.98%
    • 비트코인 캐시
    • 838,500
    • -2.9%
    • 리플
    • 3,027
    • -3.63%
    • 솔라나
    • 199,000
    • -4.33%
    • 에이다
    • 617
    • -6.37%
    • 트론
    • 428
    • +0%
    • 스텔라루멘
    • 358
    • -5.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50
    • -2.41%
    • 체인링크
    • 20,230
    • -5.11%
    • 샌드박스
    • 210
    • -5.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