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교조 국정화 시국선언 고발사건 수사

입력 2015-11-0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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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본격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이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지난달 29일 교사 2만1000여명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했다.

이에 교육부는 5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위원장과 노조 전임자 8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당국이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전교조 전임자를 한꺼번에 고발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이후 6년 만이다.

공공형사수사부는 전교조가 작년 6~7월 정부의 법외노조화 방침에 반발해 조퇴투쟁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도 맡아 전교조 전·현직 간부 등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교육부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고발인 조사를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해 공무원의 불법 집단행동을 엄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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