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공항 운영재개…발묶였던 관광객 과거 '피해보상 사례'는?

입력 2015-11-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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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공항 운영재개

▲지난 3일(현지시간)부터 폐쇄된 인도네시아 발리섬 덴파사르에 위치한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에서 5일 여행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발리 국제공항은 인근 룸복섬 화산 폭발로 오는 6일까지 폐쇄됐다.
(사진=AFP/연합뉴스)
▲지난 3일(현지시간)부터 폐쇄된 인도네시아 발리섬 덴파사르에 위치한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에서 5일 여행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발리 국제공항은 인근 룸복섬 화산 폭발로 오는 6일까지 폐쇄됐다. (사진=AFP/연합뉴스)

인도네시아 발리공항 운영재개로 발이 묶였던 한국 관광객들이 귀국했다. 화산폭발로 인해 공항운영 중단됐던 발리공항 피해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피해 보상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화산폭발로 지난 3일부터 폐쇄됐던 발리공항 운영이 6일(현지시간) 재개됐다. 이날 오전 대한항공 특별기와 아시아나항공 지연편도 잇따라 투입했다.

발리공항은 본래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까지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공항주변의 시야가 확보되면서 전날 오후 3시 30분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발리섬에는 한국인 신혼여행객과 관광객 수 백명의 발이 묶여 있다가 이날 오전 귀국행에 올랐다.

이와 함께 현지에 발이 묶여있던 탑승객에 대한 보상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앞서 지난 2009년 태국관광청은 태국군부의 계엄령에 따라 폐쇄됐던 수완나품 공항 피해여행객에게 보상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태국 공항에 발이 묶여 피해를 입었던 관광객들은 태국관광청 서울사무소를 통해 1인당 하루 기준 2000바트(한화 약 6만4000원) 한도내에서 피해 보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인도네시아 발리공항 폐쇄처럼 자연재해로 인한 공항폐쇄는 항공료 환불 이외에 별다른 보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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