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시장 사재기 행위 처벌규정 마련해야"

입력 2015-11-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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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제4차 콘텐츠산업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콘텐츠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콘텐츠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콘텐츠 중소기업들이 캐릭터 불법복제와 음원시장 사재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콘텐츠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대표와 전문가 10여명은 캐릭터ㆍ음원시장의 유통질서 확립과 올바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업계 자정노력과 함께 관련 정부부처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음원시장 사재기 문제에 대해서는 2년 넘게 국회 계류 중인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재기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한·중 문화콘텐츠사업 상생협력방안’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으며, 최근 강화되고 있는 중국 문화콘텐츠 진입규제에 대해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을 규제 장벽을 완화시켜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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