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노동대가” vs “복지정책” 재판부마다 제각각

입력 2015-11-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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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판단 근거는

“모든 직원에 정기ㆍ일률ㆍ고정적으로 지급” 서울 1심 인정

“사용금지 요건 많고 통화로 지급 안돼” 대구 2심 불인정

공무원이나 공사 근로자가 사용하는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할지에 대해 법원마다 엇갈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측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복지포인트는 일반 임금과 달리 용도가 정해져 있고 사용 방법도 제한적이어서 임금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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