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 촉구결의안’ 본회의 통과… 원희룡 행정 탄력

입력 2015-11-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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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이 4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산 위기에 놓인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예래단지) 조성사업의 추진과 함께 출범 2년차를 맞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행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의회는 이날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9월 도의회 고태민 의원과 현우범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인원 38명 가운데 25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제주도의 역량 집중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도 안팎에선 원 지사의 협치가 여야를 떠나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원 지사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미래지향적 제주형 유원지 모델을 정립해 대법원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다시 정상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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