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ㆍ미래에셋 등 금융그룹 건전성 감독 실시

입력 2015-10-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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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ㆍ금감원,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발표

금융당국이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건전성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금융은행, 보험, 증권 등 권역별로 건전성 규제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작업반을 구성해 금융규제를 △건전성 △영업행위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등 4개로 유형화했다. 1064개 금융규제 중 152개를 건전성 규제로 분류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54개 과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삼성, 한화, 동부, 미래에셋 등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면서 복수의 금융 계열사를 보유한 그룹도 건전성 감독을 받게 된다.

현재 금융회사는 각 업권별로 감독을 받고, 금융지주회사도 따로 감독을 받는 구조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면서 복수의 금융사를 계열사로 둔 금융그룹은 통합감독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는 2016년에 ‘모범규준’을 제정해 자율적인 그룹 통합감독을 추진하고, 이후 운용성과 등을 고려해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그룹 감독대상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그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독대상 금융그룹 선정 기준은 내달 세미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 감독은 그룹 단위의 자본적정성 관리를 통해 그룹 내 자본의 이중계상을 방지하고, 금융그룹이 위험을 적시에 인식‧측정‧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은행권은 당분간 예대율 규제를 유지하되 일부만 정비하기로 했다.

외은 지점의 경우 자금조달은 시장성수신이 아닌 본지점 차입금에 주로 의존하고 가계대출은 거의 취급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예대율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이익준비금 규제는 폐지한다. 바젤III 자본규제 도입으로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보험권은 후순위채권 발행이 허용된다. 다만 재무건전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로 제한된다.

대신 자본 성격이 강한 신종 자본증권의 상시 발행은 허용된다. 신종자본증권의 RBC 지급여력 산정 시 기본자본 인정비율을 현행 15%에서 25%로 상향하기로 했다.

금융투자권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만기별 위험값 차등을 완화한다. 또 NCR 위험값 산정 관련 외국 적격 신용평가기관 범위 확대 등의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하기로 했다. 전문사모 운용사는 일반 운용사보다 완화된 건전성 규제 적용을 검토 중이며, 등록유지자본으로 관리된다.

비은행권은 대형 저축은행 및 여전사(일반대출)의 연체기간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단계적으로 은행 등 타 권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대형 저축은행은 단계적으로 FLC 기준을 도입한다. 자산건정선 분류 시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시행 시기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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