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업 개편] 환전상도 해외 송금 가능 ... 불법 환전 양성화ㆍ세수 확대 차원

입력 2015-10-29 14:07 수정 2015-10-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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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물적ㆍ인적 요건 갖추면 외화송금업무 허용 ... 일반 환전상 관세청ㆍ외화이체 겸영 환전상 금감원 감독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전상도 달러 송금 등 외환이체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환전업의 대형화를 촉진해 ‘환치기’ 등 불법행위의 유인을 축소하고, 건전한 환전시장 여건을 조성한다고 29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9일 발표한 ‘외환제도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환전업 개편을 추진한다.

1962년 외국환관리법 제정에 의해 환전업이 도입된 이래, 환전업자는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현재 환전ㆍ송금ㆍ수령 등 일관된 외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과 달리 환전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과 근로자 밀집지역에 편중됨에 따라 내국인의 접근성이 제한돼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영세한 환전업자가 난립하고, 일부 환전업자들이 자금세탁ㆍ환치기 등 불법거래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적발된 위법행위의 경우 대부분 경위서와 전말서 징구에 그치고 있고, 등록취소 시 제한 없이 재등록 할 수 있는 등 제재 실효성이 부족함에 따라 적절한 관리ㆍ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환전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환이체업 겸영을 통해 업무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환이체업을 환전업자도 일정한 물적ㆍ인적 요건을 갖춘 경우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환전ㆍ송금에 있어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외환서비스가 질적ㆍ가격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환전업 전산보고와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환전업자별 영업현황(환전실적 등)을 전산망을 통해 보고하는 전산관리체계를 마련해 관세청ㆍ한은 등 유관 기관의 사후관리 자료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산보고를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 거주자 대상 환전한도를 확대(예: 2000불 → 4000불)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

환전업 전반에 대한 감독권을 현재의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하는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수사권한이 없는 한국은행 대신 관세청이 관할해 조사의 전문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환전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정례적으로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해 환전업자의 기본의무(환전장부 작성, 거액환전의 관계기관 통보의무 등) 준수여부 및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 세금 탈루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업정지ㆍ등록취소 이외에 위중한 의무위반을 처벌하는 행정벌(과태료 등) 등을 강화해, 의무이행 위반이 경미한 경우 경고 등을 하되,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외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최지영 기재부 외환제도 과장은 “환전업자의 외환이체업 겸영 허용 등을 통해 환전업의 대형화와 경쟁력 강화가 이뤄져, 다양한 고객에게 양질의 외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공식적 송금(환치기)에 의존하는 일부 외국인근로자 등의 환전ㆍ송금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환전업 개편 방안은 ‘외환제도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외국환거래법ㆍ시행령 개정에 반영하며, 시행령 및 규정과 관계된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개편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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