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공시, 재무제표 중심ㆍ개별공시로 바뀐다

입력 2015-10-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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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의 사업결산보고서를 단식부기 방식에서 재무제표 중심으로 변경한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기재부의 통합공시를 폐지하고 협동조합의 개별공시로 전환해 협동조합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협동조합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에게 협동조합의 경영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이같은 협동조합 보증제도와 경영공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현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조합원 수 200인 이상, 출자금 총액 30억원 이상, 2015년 227개)의 협동조합과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한다.

2년간의 공시제도 시행결과 공시정보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협동조합의 경영공시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부족한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결산보고서를 단식부기 방식에서 재무제표 중심으로 변경해 자산, 부채, 손익 등 주요 경영상 정보 포함한다.

또한, 2017년부터 기재부의 통합공시를 폐지하고 시ㆍ도 및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에 협동조합이 직접 공시토록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집합교육ㆍ방문교육 외에 경영공시에 대한 사이버강의도 실시해 경영공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간지원기관의 회계전문성을 높여 공시 대상 협동조합에 대한 경영공시 컨설팅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기재부는 협동조합 보증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현재 협동조합들의 금융권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협동조합 희망보증(신용보증기금)’, ‘협동조합 특례보증(신용보증재단)’을 운영중이나, 보증대상 업종에 제한이 있거나, 한도가 낮아 이용도는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증심사 기준은 현행 유지하되, 더 많은 협동조합들이 보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증대상과 한도 등을 확대한다.

보증대상의 경우 희망보증의 업종제한 방식을 보증이 어려운 업종을 열거하는 방식(네거티브)으로 전환해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특례보증의 보증요율(1→0.8%)과 보증한도(3000만원→5000만원)를 다른 보증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협동조합의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돼 내실있는 운영이 가능해지고,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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