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관람료 냈는데 광고는 왜 보나” CGV 피소

입력 2015-10-23 11: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극장들이 영화를 상영하면서 12편에서 40편의 광고를 상영해 관객에게 알린 영화 상영 시간을 10분 이상 지연시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청년유니온은 극장이 관객에게 입장료를 받는데도 광고를 보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공익을 위해 이번 소송을 기획했다는 민변은 영화관 사업자 1위인 CGV를 대표로 선정해 관객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해 얻은 연 810억원의 막대한 부당이득을 청구할 예정이며 광고상영으로 인해 영화가 티켓과 광고 등에 표시된 시간에 상영되지 못한 데 따른 위자료도 함께 청구합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방위비 증액하는 日⋯무기 수출규제도 점진적 완화
  • "85만원 이사비에 추가 요금 50만원"…봄 이사철 피해 주의 [데이터클립]
  • 호르무즈 둘러싼 미·중 힘겨루기…정상회담 ‘핵심 변수’로 부상
  • 코로나 '매미' 등장?… 뜻·증상·백신·추이 총정리 [이슈크래커]
  • 이재용의 과감한 결단…삼성, 하만 인수 10년새 매출 2배
  • 국내 전기차 3대 중 1대 ‘중국산’…생산기반 유지 정책 시급
  • 워시, 개혁 구상 제시⋯“대차대조표ㆍ물가 측정ㆍ소통 손보겠다” [포스트 파월 시험대]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30,000
    • +2.5%
    • 이더리움
    • 3,528,000
    • +3.01%
    • 비트코인 캐시
    • 693,500
    • +5.8%
    • 리플
    • 2,148
    • +1.03%
    • 솔라나
    • 129,800
    • +2.45%
    • 에이다
    • 377
    • +1.89%
    • 트론
    • 490
    • +0.62%
    • 스텔라루멘
    • 266
    • -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80
    • +1.18%
    • 체인링크
    • 14,050
    • +1.44%
    • 샌드박스
    • 11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