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나치게 높은 이율 계약 못하는 법개정 추진

입력 2015-10-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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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지나치게 높은 이자로 기금을 대출하거나 채권 계약을 맺지 못하게 된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단이 국민연금 기금을 관리·운용하면서 금전의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산정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이자율 제한 규정을 준용해 34.9%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 건설 사업 같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법인 채권을 취득할 때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 최고한도인 2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전 체결된 계약의 이자율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해 공단과 서울고속도로의 계약에도 소급해 적용되도록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1년 서울외곽순환도로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서울고속도로에 1조503억원을 대출하는 계약을 맺었다. 대출금 중 7500억원은 이율 7.2%로 계약했지만 나머지 3003억원은 최고 48%에서 최저 20%까지의 고리로 후순위채권 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서울고속도로가 부담하는 고리의 이자 때문에 이 구간 통행료는 4800원으로 남부구간보다 2.6배가량 비싸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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