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나치게 높은 이율 계약 못하는 법개정 추진

입력 2015-10-22 09: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연금공단이 지나치게 높은 이자로 기금을 대출하거나 채권 계약을 맺지 못하게 된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단이 국민연금 기금을 관리·운용하면서 금전의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산정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이자율 제한 규정을 준용해 34.9%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 건설 사업 같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법인 채권을 취득할 때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 최고한도인 2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전 체결된 계약의 이자율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해 공단과 서울고속도로의 계약에도 소급해 적용되도록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1년 서울외곽순환도로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서울고속도로에 1조503억원을 대출하는 계약을 맺었다. 대출금 중 7500억원은 이율 7.2%로 계약했지만 나머지 3003억원은 최고 48%에서 최저 20%까지의 고리로 후순위채권 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서울고속도로가 부담하는 고리의 이자 때문에 이 구간 통행료는 4800원으로 남부구간보다 2.6배가량 비싸다는 지적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다 굽자→다 얼자⋯'퍼스널 컬러' 공식 뒤흔든 한마디 [솔드아웃]
  •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민관 손잡고 첨단전략산업 키운다
  • 숨 고르더니 다시 뛰었다… 규제 비웃듯 오른 아파트들
  • 연봉 2억 받으며 '혈세 관광'…나랏돈으로 즐긴 신보·예보
  • 통일교 의혹에 李 내각 첫 낙마…신속 대응에도 '후폭풍' 우려
  • 포브스 ‘세계 여성파워 100인’에 이부진·최수연 등 선정
  •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장 매몰 사고…정청래, 양부남 현지 급파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340,000
    • -2.12%
    • 이더리움
    • 4,771,000
    • -5.6%
    • 비트코인 캐시
    • 836,000
    • -2.51%
    • 리플
    • 2,997
    • -2.95%
    • 솔라나
    • 200,000
    • -3.19%
    • 에이다
    • 620
    • -10.53%
    • 트론
    • 417
    • +0.72%
    • 스텔라루멘
    • 359
    • -5.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00
    • -2.1%
    • 체인링크
    • 20,440
    • -5.46%
    • 샌드박스
    • 203
    • -7.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