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주 中企 주식처분·공장매각 규제 대못 뽑는다

입력 2015-10-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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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지분을 50%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도 투기적 의도가 없다면 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수월하게 출자나 공장 매각 등 재산권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7월말 제1차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나온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의 후속 방안이다.

그동안 산단 내 입주 기업이 분양받은 산업용지나 공장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출자 총액 또는 발행 주식의 절반 이상을 넘기는 것이 금지돼 왔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50% 이상 지분 변동이 있더라도 투기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주식을 처분하거나 지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단 입주기업들의 숨통이 트이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법인을 전환할 때 현물출자 외에 포괄양수도 방식도 인정하기로 했다.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이다.

산단용지 처분 제한 기간도 합리화된다. 현재는 산단 개발사업 시행자인 기업이 용지를 분할해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투기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공장 설립 후 5년간 용지 처분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분할, 합병,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이유라면 일반적인 산업용지 처분제한규정에서 처럼 처분제한 기간에 입주계약에 따라 사업을 운용한 기간도 포함시켰다.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우 산단 용지를 처분해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투기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용지 또는 지분을 처분할 때 가급적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처럼 산단 입주기업의 용지나 지분거래와 관련한 과도한 규제를 없애 투자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이지만 산단의 입지규제가 완화할 경우 지방에 공장 신설 등 투자보다는 수도권 중심의 개발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20일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 개선 대책 등 각종 경기회복 정책도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는 과제를 재검토하고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와 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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