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자살사건 내사종결 "특이사항 없어…단순자살"

입력 2015-10-2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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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숨진 국정원 직원 임 모씨가 남긴 유서. (연합뉴스)
▲숨진 국정원 직원 임 모씨가 남긴 유서.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해킹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임모(45)씨 변사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종결키로 했다.

2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검찰로부터 최종 내사종결 지휘가 나옴에 따라 오늘 중 내사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 직원 임씨는 지난 7월 18일 낮 12시께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한 야산 중턱에서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토대로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전형적인 자살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임씨는 숨지기 직전 A4용지 크기의 노트 3장짜리 유서(사진)를 남겼으며, 2장은 가족에게, 1장은 국정원장과 차장, 국장에게 전하는 말을 적었다.

국정원측에 남긴 유서에는 "(해킹 프로그램으로)내국인에 대한 사찰은 없었다.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혹시나 대테러, 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다.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경찰의 내사종결 지휘 건의에 대해 수원지검은 "유서, 부검 감정서, 차량 이동경로 등 증거와 정황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자살이 명백했다"며 지난 14일 경찰에 내사종결할 것을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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