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폭스바겐 구매자, 이번 주 美 뉴저지 연방지법에 집단 소송

입력 2015-10-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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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블룸버그
▲사진=블룸버그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본 국내 소비자들이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나선다.

법무법인 바른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주에 국제 로펌 퀸 엠마누엘(Quinn Emanuel)과 함께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퀸 엠마누엘은 삼성전자 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를 대리했고, 현대자동차의 미국 내 연비 소송에서 현대차 측을 방어했던 대형 로펌이다.

소송 대상은 폭스바겐 본사, 미국 판매법인, 테네시주 생산공장법인이다. 바른은 이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청구할 예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기업이 불법행위로 이익을 얻은 경우 이보다 큰 금액을 피해자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소송을 담당한 하종선 변호사(60·사법연수원 11기)는 "폭스바겐 본사 측이 미국 소비자와 국내 소비자의 보상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폭스바겐 및 아우디(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구매자 326명, 리스 사용자 64명, 중고차 사용자 39명 등 총 429명은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4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로써 소송인단 규모는 1차 2명, 2차 38명, 3차 226명이 더해져 총 695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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