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활법 표류하다 ‘경제위기 탈출’ 골든타임 놓친다

입력 2015-10-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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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활성화를 되찾기 위해 산업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관련 법안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이 국회에 표류 중이다. 이에 한국 제조업 위기 탈출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발의한 기활법이 3개월째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기활법은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부실기업을 사후에 지원하는 기존의 제도와는 다르게 정상 기업의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과잉공급 업종의 인수합병(M&A) 등 사업구조 재편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금융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이 법안의 모델이 된 일본의 경우 1999년 제정한 ‘산업활력법’, 2014년 개편된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일본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이 제도들은 일본 기업들이 사업 재편에 성공하는 디딤돌이 됐고, ‘잃어버린 20년’에서 탈출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지원 대상은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합병이나 분할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거나 신산업 진출, 생산방식 변경 등을 추진하려는 기업이다. 세부적으로는 △소규모 사업 분할 시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의결만으로 추진 △합병 대가가 발행 주식 총수 10% 이하인 소규모 합병 요건을 20%로 확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의 기존 유예기간(1∼2년)을 사업재편 기간(3년)에 맞춰 연장 △중소·중견기업에 자금 및 금융 지원 △유동성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과세 이연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기활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제조업 분야의 성장이 정체돼 새로운 산업으로 진출하는 사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상법, 공정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도 필요해 여야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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