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 안전검사 담당할 외국선급 이달 내 선정

입력 2015-10-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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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이달 내로 선박에 대한 정부검사업무를 대행할 외국선급을 선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75년 한국선급을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한 이래 선박에 대한 정부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선급 기관으로 한국선급만을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국회 등에서 한국 선급의 독점에 따른 문제점 등이 지적됨에 따라 정부는 정부검사 대행업무를 외국선급에 개방하기로 했다.

앞서 해수부는 관련 업·단체 의견수렴과 제도·경쟁력 분석 등 연구용역을 거쳐 노르웨이·독일선급(DNV-GL), 영국선급(LR), 프랑스선급(BV)등 외국선급 3곳을 선정했다.

이달 말 선급이 선정되면 올해 안에 해당 선급 소속 국가와 선급 상호개방협력을 위한 국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또 국제협약과 국내 법령에 따라 해당 선급과 선박검사 대행에 관한 협상을 개시해 내년 중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김창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검사업무 독과점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선진 선급의 선박검사 노하우를 국내 도입함으로써 선박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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