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닭고기 살때도 동물복지 인증마크 확인하세요

입력 2015-10-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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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인증마크가 닭고기 시장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12월 18일 도입ㆍ시행된 동물복지 축산농장(육계) 인증제와 관련, 육계농장 1개소, 토종닭 농장 1개소에 대해 국내 최초로 육계분야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했다고 18일 밝혔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ㆍ돼지ㆍ닭 사육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다.

이번 동물복지 육계농장 1, 2호로 인증받은 농장은 전북 정읍과 안성에 소재한 7만수 규모 육계농장(H농장)과 3만5000수 규모 토종닭농장(A농장)이다.

이들 농장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에 따라 보다 넓은 사육공간과 외부위협을 피하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한 도구인 홰 및 쪼는 행동욕구를 충족시키기한 물건(채소, 나무조각 등)을 제공하는 등 닭 고유의 습성유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암모니아ㆍCO2가스 농도 등 환기 관리, 적정한 급이ㆍ급수기 제공 등 사육환경 관리여건의 동물의 복지 수준이 일반농장 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사육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육밀도를 19수 및 30kg/㎡이하(기존 사육방식 25~6수 및 39kg/㎡)로 관리함으로써 닭들 간의 불필요한 먹이 경쟁을 막는 등 스트레스를 최소화해 관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내 육계산업의 경우 사육농가의 92%이상이 계열화된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산란계, 양돈 등 타 축종에 비해 동물복지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및 확산속도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자금 지원, 유통망 확보 및 대국민 홍보 등 다방면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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