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은행, 지주 합병 본인가 신청…사명 변경 등 ‘새 체제’ 돌입하나

입력 2015-10-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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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합병 가능 전망…임금피크제 등 임단협 타결 ‘과제’

최근 ‘한국스탠다드차타은행’에서 ‘SC은행’으로 브랜드 간판을 바꿔 단 SC은행이 본격적인 새로운 체제 개편 짜기에 돌입한다. SC은행이 SC금융지주와의 합병 본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이르면 연내 은행·증권 체제의 SC은행이 새롭게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은행은 지난 12일 SC은행과 SC지주의 합병 본인가를 금융위원회에 신청했다.

앞서 SC은행은 지난달 2일 금융위로부터 SC은행과 SC지주의 합병 예비인가를 받은 뒤, 본인가 절차를 밟기 위해 본인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작업을 진행해왔다.

SC은행은 오는 12월 1일을 은행과 지주의 합병 목표일로 정해 놓은 상태다. SC은행은 존속회사로, SC금융지주가 소멸회사로 합병한다. 양사가 합병하면 SC는 은행과 그 자회사인 SC증권의 2개사 체제로 개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본인가 때는 예비인가 때 살펴보지 않았던 구체적인 계획 실행 여부와 거버넌스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본인가 서류가 접수된 뒤 보통 30일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다음달 13일이나 20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해당 본인가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30일 내에 승인을 하지만 현장 조사나 검사 과정에서 자료 보완 사항이 있으면 기간이 중지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은 있다”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본인가도 연내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가 심사 의뢰를 요청한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나갈 수도 있지만 아직 관련 계획이 잡히지 않았다”면서 “보통 심사 의뢰가 들어오면 영업장에 전산설비 구축 등을 살피기 위해 나가지만, 지주와 은행 합병의 경우는 특별한 현장점검 없이 법적 요건만 충족되면 무난히 승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의 합병 추진은 SC그룹이 은행·증권으로 한국 비즈니스 구조를 단순화하고 핵심사업 부문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마련됐다.

SC지주는 핵심사업 분야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이미 지난해 9월 펀드서비스의 은행 통합을 진행했다. 지난 1분기 중에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소비자금융 2개 자회사의 매각을 완료한 바 있다.

SC은행은 지주와의 합병 추진과 함께 최근 브랜드명을 기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SC은행’으로 바꾸며 전체적인 분위기 쇄신에도 힘쓰고 있다. 앞으로 제작되는 SC은행의 통장과 홍보 목적의 브로슈어, 간판 등에는 새롭게 바뀐 브랜드명이 적용될 예정이며, 은행의 로고 및 CI도 변경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지방은행을 제외한 전 은행권에서 도입한 임금피크제 협상이라는 과제가 잔류했고, 본사인 영국 SC그룹 차원의 고위급 간부 구조조정 등 후폭풍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SC은행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이미 확정된 사안”이라면서 “다만 구체적인 도입 시기나 적용 시기, 내용 등에 있어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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