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아이, 적대적 M&A 방어 전략...도입 성공

입력 2007-03-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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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아이가 황금낙하산과 초다수결의제 등 경영권 방어 전략 도입에 성공했다.

27일 포인트아이는 이날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일부 변경의 건 ▲이사·감사 선임의 건 ▲이사·감사한도 승인의 건 등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제38조 '이사의 보수와 퇴지금'에 '대표이사가 임기중 적대적 M&A 등으로 인해 대표이사 또는 이사직에서 해임되거나 강제퇴직될 경우 퇴직금 이외에 퇴직보상금으로 100억원을 퇴직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경영진이 비자발적으로 물러나게 될 경우 거액의 특별보상금을 지급받도록 해 경영권을 노리는 세력으로 하여금 회사에 대한 M&A 매력을 떨어뜨리려는 '황금낙하산'이다.

또한, 제31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에 '주주총회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한다'는 조항을 도입했다.

현행 상법상 이사 해임 시 필요한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특별결의 요건 보다 강화한 것으로 적대적 M&A에 대응하는 경영권 방어 전략인 '초다수결의제'다.

회사측 관계자는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며 "정관변경 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어 투표를 했지만 찬성의견이 절대적으로 많아 승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원태 포인트아이 LBS사업본부장, 박상미 경영기획본부장, 박주훈 컨버전스사업분부장은 이사로 재선임됐으며 김영만 지아이아이티 대표는 감사로 신규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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