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與노동개혁 맞서 자체 ‘재벌개혁 5법’ 여론전 돌입

입력 2015-10-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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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에 맞서 계열사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재벌개혁’ 관련 입법에 착수하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새정치연합 재벌개혁특위는 이날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의 주재로 국회에서 3차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법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위는 지난 8월 1차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특위구성을 여당에 촉구했고 지난달 2차 회의에서는 국회의장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특위가 밝힌 5가지 입법과제는 △공익법인 문제 개선(박영선) △일감몰아주기 규제(김기식) △대기업 조세감면 대상 대폭 축소(김기식) △시내면세점 제도 개선(홍종학) △기업지배구조 개선(우윤근) 등이다.

공익법인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는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해 계열주식 보유 유인을 줄이고, 주식보유한도만 대폭 늘려 주도록 하는 ‘성실공익법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증세법안을 마련한다. 또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규제를 강화토록 개정안을 발의한다.

특위는 대기업 조세감면 대상의 대폭 축소에 나섰다. 소수 대기업에 조세감면액의 약 40%가 집중되는 ‘특혜의 집중현상’ 개선을 위해 대기업 공제항목 가운데 ‘연구인력개발’과 ‘고용창출투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낮은 특허수수료와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시장질서에 교란을 가져오는 시내 면세점 제도의 경우 현행 특허 수수료율을 100배(0.05→5%) 인상하고, 송객수수료라 불리는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또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의 명시적 허용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전자투표 및 집중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내놓는다.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도적 측면에서 강화하면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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