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만 법인사업자, 이달 26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ㆍ납부해야

입력 2015-10-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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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26일까지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 7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명 증가했다.

이번에는 세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새로이 과세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게임ㆍ동영상파일 등 전자적 용역, 은행업 중 보호예수, 보험업 중 보험계리용역 등이나 특례 적용 대상에 추가된 ‘금 스크랩’ 품목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를 반영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올해 1월 1일~6월 30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고지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단 사업부진, 환급세액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개인 일반과세 예정고지 인원은 197만명이다.

국세청은 ‘사전성실신고 지원’을 더욱 내실화하고 신고 후에는 사전안내 불응자와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해 신속하게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또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해선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해주고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자 중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이달 중으로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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