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무슨일이] 최광 이사장, 홍완선 연임 불가 통보에 당황한 복지부

입력 2015-10-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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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 이사장(뉴시스)
▲최광 이사장(뉴시스)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CIO)에 대한 연임 불가 통보와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최종 임면권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지만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단독으로 연임 불가 통보를 해 복지부와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13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최 이사장은 전날 홍 본부장에게 연임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후임 CIO를 뽑기 위해 조만간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내달 임기가 끝나는 홍 본부장은 공운법에 의거 차기 CIO 선임까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문제는 최 이사장이 홍 본부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법 제30조 2항을 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임면권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공단 이사장의 제청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홍 본부장의 연임 불가 통보의 경우 공운법에 의거 했는데, 공운법 제28조 2항과 3항에는 임원의 임명권자는 상임이사가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법이 아닌 공운법상 홍 본부장의 임명권자는 최 이사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당황스러운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과 갈등을 알려져 있던 사실이었지만, 최 이사장이 갑작스럽게 이런 결정을 내릴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은 그동안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독립을 두고 수차례 갈등을 겪었다. 최 이사장은 그동안 기금공사 설립에 대해 신중한 의견을 내비친 반면 홍 본부장은 기금공사 독립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특히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최 이사장의 과도한 간섭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또 "현재 어떤 과정으로 최 이사장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을 파악중"이라면서 "공운법에 의거해 결정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국민연금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의사는 배제하고 연임 여부를 단독 결정했기 때문에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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