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수리온 개발 관련 부당이익 취하지 않았다"

입력 2015-10-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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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12일 감사원이 원가계산서를 허위 작성해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 개발 관련 547억원의 부당이익을 정산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KAI 측은 "개발투자금과 기술이전비의 정산은 방위사업청-KAI간에 체결한 합의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감사원 처분 결과를 통보받지 않았으나, 결과 통보 시 가능한 모든 방법의 소명 및 구제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충분히 구제받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날 KAI가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을 포함한 '무기체계 등 방산비리 1차 기동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KAI는 기술개발을 총괄하며, 방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보상금을 나머지 업체에 전달해주는 '중개 역할'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KAI는 다른 21개 업체의 개발투자금을 KAI가 투자한 것처럼 원가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방사청으로부터 230억원을 받아냈다.

한편 수리온 사업은 노후화된 군(軍) 기동헬기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2010년 12월부터 1차 양산을 시작해 현재 30대를 전력화했다. 방사청은 이어 2023년까지 추가 양산할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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