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체 금품수수' 박기춘 의원 두 아들, 다음달 중순께 증인 출석

입력 2015-10-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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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기춘 (59·경기 남양주을) 의원의 재판에 박 의원의 두 아들이 다음달 중순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 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박 의원의 두 아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박 의원의 은닉교사 혐의는 시계를 돌려주는 과정에 박 의원이 개입했다는 것인데, 박 의원은 아들이 김 대표로부터 시계를 받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해 돌려주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과 변호인 의견을 듣고 재판부가 정리한 쟁점은 크게 네 가지다. △박 의원이 2013년 8월께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는지 여부 △박 의원이 지난해 8월 받은 돈의 액수 △지난 1월 중순께 박 의원의 아들이 받은 명품 시계를 박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안마의자, 시계, 축의금 1억원이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네 차례 예정된 공판기일은 10월 30일, 11월 13일, 12월 4일, 12월 18일 각각 열린다. 개별 기일에는 정모(50·구속기소) 전 경기도의원과 I사 김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며, 특히 마지막 기일에는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으로 진행된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남양주에 있는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씨로부터 3억 5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3일 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김씨와의 금품거래를 감추려고 측근인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50·구속 기소)씨를 통해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세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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