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학원ㆍ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86명 고강도 세무조사

입력 2015-10-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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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근 5년간 926명 조사해 8582억 추징

국세청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고액 학원, 불법 고리 이자를 수취하는 사채업자, 가맹점에 부담을 떠넘긴 프랜차이즈 업체, 불량식품 유통업자 등 민생침해 사범들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2일 불법ㆍ폭리로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8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에는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사교육을 조장해 서민생계에 부담을 주면서 고액의 수강료는 현금결제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탈세한 학원사업자,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하고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일삼으며 세금을 탈루한 사채업자 등이 포함됐다.

또 고인에 대한 예우와 격식을 갖추는 장례문화를 악용해 저가의 수입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속여 폭리를 취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해 온 장례업자, 불공정 계약으로 가맹점 수수료, 식자재 대금, 인테리어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등 영세 가맹점에 부담을 주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업자 등도 조사를 받게 된다.

이외에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불량식품 제조ㆍ유통업자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장부 등 각종 증빙서류를 파기ㆍ은닉ㆍ조작한 경우 금융거래 추적조사 및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사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불법 사채업자 등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의 지능적 탈세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926명에 대해8582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들어 8월말까지 민생침해 탈세자 147명을 조사해 관련 세금 851억 원을 거둬들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생침해 탈세자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FIU정보ㆍ현장수집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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