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론 제기된 ‘TPP 타결 후 첫 전략포럼’…“발효 전 1~2년이 골든타임”

입력 2015-10-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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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현실적인 참여 시기는 일러야 2017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가입은 불가피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새로 등장한 규범 등에 대한 대응 전략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세계 최대의 무역협정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타결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 18차 ‘TPP 전략포럼’에서는 정부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TPP 타결의 의미와 입장,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8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 ‘TPP 협상의 의의와 경제적 효과’라는 주제로 발표한 허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장은 ”TPP 참가국들의 비준 과정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추가 협상을 하기 어렵다”며 “2017년으로 예상되는 TPP 발효 이후 참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최종 협정문은 협상 타결 2~3개월 뒤에 나오며 기존 참여국의 국내 비준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한국의 TPP 가입은 2017년 이후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허 원장은 또 “TPP에 가입하면 역내에서 대일 경쟁열위를 만회할 수 있으며 수출 시장 다변화로 대중 수출 의존도도 낮출 수 있다”면서 “TPP 가입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내 유통구조 개선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쌀 시장 개방 우려에 대해 허 원장은 “쌀은 대내협상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대외협상력을 높일 것인가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사드 등과 같이 미국이나 다른 회원국들에게 줄 수 있는 외교통상적인 대체 카드를 준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TPP 참여 실기론 관련해서는 “당시 한ㆍ미 FTA, 한ㆍ중 FTA를 우선순위에 둔 것은 전략적 실수가 아닌 정책적 선택이라고 본다”면서 “그런만큼 한ㆍ중 FTA의 조기 비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PP협정,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새로운 규범의 도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TPP 협정은 향후 우리나라 교역상 이해관례에 결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에 TPP 협정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가입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교수는 “TPP에 새롭게 도입된 대부분의 규범들은 기존부터 WTO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근의 글로벌 트렌드”라면서 “TPP에 새롭게 도입된 규범에 대해서는 수용시 예상되는 국내적 영향과 대응책을 면밀히 검토하되, TPP규범과 합치되는 방식으로 국내 정책, 제도 및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TPP 참여 득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의 신중론이 힘을 얻었다.

안덕근 TPP 전략포럼 의장은 “이미 한미 FTA 등을 체결해 놓은 우리나라는 TPP타결로 시장접근 관련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TPP가 발효되기 전 1~2년이 골든 타임(Golden time)이 될 수 있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가입비용을 최소화하고 선진적인 규범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사전에 충분히 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 “이미 세계최고수준의 FTA망을 이행시킨 우리나라로서는 TPP 관련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아 TPP참여의 득실을 저울질해 온 지금까지의 정책은 나름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TPP에 대한 대응은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한영 중앙대 교수는 “TPP는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 하에서 기업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등 관련서비스를 보다 자유롭게 제공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TPP 가입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 등 일부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대응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노형 고려대 교수도 “TPP 규범이 디지털 무역, 국영기업 등에서 한미 FTA 플러스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미 상당수준 선진화된 제도를 갖추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 문안이 공개되면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한 후 가입하면 실제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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