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광고에 ‘보장’ ‘즉시’ 표현 사용 못한다

입력 2015-10-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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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허위·과장 금융광고 감시·감독 강화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김영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허위·과장 금융광고 감시·감독 강화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허위·과장 금융광고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에 나선다. 금융회사가 광고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해 준수토록 지도하고, 불시점검을 통해 중대한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법령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내년부터 금융광고에 ‘보장’이나 ‘즉시’ 등의 단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근거 없이 ‘최고’ ‘최상’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바로잡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허위·과장 금융광고 감시·감독 강화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최근 보험회사, 대형 대부업체 및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TV 등 방송매체를 통한 금융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금융회사들이 고객 유인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광고하거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누구나’ ‘100%’ 등의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예방-자율시정-일벌백계 등 3단계의 부당 금융광고 차단벽을 보강할 방침이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회사별로 허위.과장광고를 규제하는 근거 법규 및 기술내용 등이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 업권별 법규를 바탕으로 금융회사가 광고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체크리스트에는 △근거 없이 ‘최고’ ‘최상’ ‘최저’ 등의 표현을 사용했는지 여부 △오해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보장’ ‘즉시’ ‘확정’ 표현 등을 사용했는지 여부 등 총 5개의 항목이 담겨 있다.

또한 6개 업권별로 해당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총 87개 사항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보험의 경우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치료비를 쓰고도 남는’ ‘본인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등의 표현을 사용해 역선택을 조장했는지 여부 등을 살피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광고 자율시정을 위해 금융협회 차원의 부당광고 감시와 시정기능이 강화된다. 각 금융협회별로 마련된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해 부당한 금융광고를 차단하는 자율심의 기능 강화방안 등을 마련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상시감시 및 불시점검도 강화된다.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을 실시해 문제 소지가 큰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불시 점검하고, 점검결과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영기 부원장보는 “이번 대책방안 마련을 통해 금융회사의 불건전한 영업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 하반기 중으로 체크리스트를 완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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