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가정부와 바람 피운 남편 영상 퍼뜨린 아내, 감옥갈 위기?

입력 2015-10-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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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데일리메일 영상)
(사진=데일리메일 영상)

남편이 바람난 현장을 카메라에 담은 여성이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다고 7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이 보도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은 남편이 가정부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이 들어 집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카메라에는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가정부의 몸을 만지며 키스하는 남편의 모습이 그대로 찍혔고, 분노한 아내는 이를 온라인상에 게재했다. 허나 이 여성은 보수적인 사우디의 법상 오히려 남편명예훼손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000만원 상당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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