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세법개정안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연장해야”

입력 2015-10-07 19: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경제연구원은 2015년 세법개정안의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상현 한경연 연구위원은 7일 ‘법인세제 개정안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세금 부담을 분산시킨다는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신설의 도입취지에 맞게 공제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입장을 보였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최장 10년 이내의 결손금을 현재의 이익과 상계해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기업이 특정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과도하게 받지 못하도록 공제 한도를 당해년도 소득금액의 80% 수준으로 설정했다.

한경연은 공제 한도를 80%로 설정한 상태에서 기간이 10년으로 한정되면 결손금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결손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는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선진국은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별도로 없거나 장기로 설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은 공제한도와 기간제한이 없고, 프랑스는 과세소득 100만 유로 초과 금액에 대해 50%의 공제한도를 두고 있지만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독일은 100만유로 초과 이월결손금에 대해 60%의 공제한도를 정하고 있지만 공제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제한도는 90%이며, 2년간의 단기 소급기간과 장기 이월기간을 두고 있다.

한경연은 "세법개정안에 따라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이 조정되면 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려 기업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설비나 에너지 절약시설, 생산성 향상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3→1%, 중견기업 5→3%, 중소기업 7~10→6%로 축소하는 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한경연은 “공제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599,000
    • -1.98%
    • 이더리움
    • 3,303,000
    • -3.93%
    • 비트코인 캐시
    • 671,500
    • -3.87%
    • 리플
    • 2,168
    • -2.12%
    • 솔라나
    • 133,600
    • -3.54%
    • 에이다
    • 408
    • -3.09%
    • 트론
    • 446
    • -0.22%
    • 스텔라루멘
    • 250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10
    • -0.79%
    • 체인링크
    • 13,870
    • -4.15%
    • 샌드박스
    • 126
    • -2.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