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래에셋 디도스 공격' 공범 추가 구속기소

입력 2015-10-0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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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에 가담했던 30대 남성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이정수)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 공갈·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이모(3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주동자 노모(39·구속기소)씨 등과 함께 지난 2008년 3월21일 악성 프로그램을 구동시켜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의 디도스 공격을 가해 미래에셋 홈페이지에 통신망 장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래에셋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격 중단 대가로 5000만원을 요구했지만 돈을 받아내는 데는 실패했다.

또 이들은 명품 가방을 판매하는 소규모 인터넷 쇼핑몰 등에도 디도스 공격을 가하고 운영자를 협박하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45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2008년 1~3월 판돈 1억4000여만원의 인터넷 도박판을 열어 수수료로 700만원을 챙긴 혐의(도박개장)와 같은 해 3∼4월 악성프로그램을 포털사이트 성인물 광고에 설치해 컴퓨터 1만300여대를 감염시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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