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본인부담율 40%→20%로 떨어진다

입력 2015-10-0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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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연 치료를 받는 흡연자들의 비용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이런 내용의 금연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현재 금연 치료시 드는 비용 가운데 40%를 흡연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보인부담율을 20%까지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질병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적용되는 30% 본인부담률보다 더 낮아져 결과적으로 흡연자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기본 12주인 금연치료 프로그램이 너무 길다는 여론을 반영해 이와 별도로 8주짜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흡연자의 접근성을 높여주려는 의도다.

복잡한 전산절차로 일부 금연치료 의료기관이 금연치료를 하지 않거나 꺼리는 현상을 개선하고 통상 30분가량 걸리는 금연치료 상담 시간에 견줘 상대적으로 적은 상담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금연치료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니코틴중독 평가 및 금연유지 상담 대가로 초진 상담료로 1만5000원을, 재진 상담료로 9000원을 받고 있다. 이 비용 중에서 70%는 건강보험에서, 나머지 30%는 흡연환자 자신이 내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런 의료진 상담료를 적정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보건당국은 올해 초 담뱃값을 대폭 올리며 흡연자가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돕고자 지난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흐지부지되는 모습이다. 금연치료 참여 흡연자도 다달이 줄고, 의료기관 참여도 저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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