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이체 3시간 이내 취소 가능해진다

입력 2015-10-04 18: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16일부터 계좌이체를 늦출 수 있는 서비스가 은행권에서 시행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자금 이체의 효력을 일정 시간 늦추는 '지연이체 신청제도'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희망하는 고객의 신청을 받아 자금 이체의 효력을 일정 시간 지연시키는 제도다.

지연이체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이 인터넷뱅킹으로 해당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했더라도 실제로는 지연이체 설정시간이 지나야 돈이 보내지는 시스템이다.

실제 이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의 30분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는 점이 특징으로, 예를 들어 지연시간을 3시간으로 설정했다면 이체하고서 2시간 30분 동안은 이체를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착오에 따른 송금 실수는 물론 금융사기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지연이체 시간은 고객의 선택사항으로 정할 계획이지만 최소 3시간으로 잡을 예정이며, 창구 방문이나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인터넷뱅킹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4% 하락에 6270선 마감…삼전·SK하닉 '와르르' 각각 6%·10%대 급락
  • ISA 계좌, 5년마다 깨라고요? [이슈크래커]
  • 김정관 장관 “반도체 성과급, 주총 승인 받도록”…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시사
  • 세금 꺼낸 정부에…오세훈 서울시장 “집값 해법은 공급” [종합]
  • 李 "폭염은 국가적 기후재난"…냉방·전력망 확충 등 예산 반영 주문 [종합]
  • 中 딥시크, AI 가격 대폭 인상 예고⋯‘초저가 전략’ 접나
  • 반도체 날개 달고 날았다⋯'역대급'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2000억달러 육박 [종합]
  • 단독 실리콘투, 라이브커머스팀 신설…K뷰티 ‘글로벌 라방 판매’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70,000
    • +0.59%
    • 이더리움
    • 2,705,000
    • +1.69%
    • 비트코인 캐시
    • 300,300
    • -1.25%
    • 리플
    • 1,489
    • -1.39%
    • 솔라나
    • 104,200
    • -0.67%
    • 에이다
    • 271
    • -2.52%
    • 트론
    • 464
    • -0.64%
    • 스텔라루멘
    • 228
    • -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470
    • +2.1%
    • 체인링크
    • 11,570
    • -0.26%
    • 샌드박스
    • 58.46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