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논의 착수

입력 2015-10-0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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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제1차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5일 ‘제1차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어려움을 겪은 의료기관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메르스 환자를 치료ㆍ진료ㆍ격리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대상 및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 규모를 산출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3일부터 133개 의료기관에 대해 ‘메르스 손실보상금’ 1000억원을 개산급으로 우선 지급했다. 개산급이란 지급액이 확정되기 전에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장옥주 복지부 차관과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에는 정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의료ㆍ법률 전문가, 손해사정사, 의료기관 이해관계자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가 참석해 논의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손실보상 종료 시까지 운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객관적인 손실 보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손실 보상금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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