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열량·저영양 식품’ 표시제 추진…학교 커피자판기 금지

입력 2015-10-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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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곳 이상 설치…‘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침’ 제작·보급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가 낮아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표시제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또 학교 내 커피 등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등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가 즐겨먹는 식품과 단체급식 안전 및 영양수준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제3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탄산음료나 과자·캔디 등은 오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표시해야 한다. 현재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영양성분의 함량 등을 신호등 색으로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고열량·저영양 여부를 제품 포장지 등에 별도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식품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2018년 면류·탄산음료, 2019년 캔디류·과채음료·혼합음료, 2020년 전체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표시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또 2018년부터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텔레비전 방송 등에서 광고할 때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학교나 학교 주변·학원가 등 어린이들이 주로 행동하는 공간에서의 식품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2017년부터 학교 내 커피 등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고, 내년부터는 키즈카페·수입과자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는 2017년부터 알레르기 유발 식품 사용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현재 전국 165곳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1곳 이상 설치해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지원받는 어린이 수를 114만명으로 확대한다. 또 내년에 각 지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 운영·관리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내년에 관련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침’을 제작·보급할 것”이라며 “올바른 식생활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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