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년] ‘절반의 성공’…당국과 이통사만 호평, 제조사ㆍ유통점은 갈수로 실적 악화

입력 2015-10-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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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찬반 논쟁이 여전히 팽팽하다. 정부와 이동통신업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앞서지만, 제조사와 유통판매점은 폐해가 많다며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극명하게 엇갈린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눠지면서 단통법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1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현행 최대 33만원)을 골자로 하는 단통법이 시행 1년 시점에도 찬반 논쟁이 뜨겁게 가열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1일 본격 시행된 단통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릭 있는 곳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업계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저가요금제에도 지원금이 제공되고, 지원금과 연계한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유도 행위가 금지되어 합리적인 통신소비가 정착됐다”며 “국내 단말기 출고가 인하가 가시화됐고 해외와의 단말기 최초 출고가 격차가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평균 가입요금 수준이 단통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9월 4만5155원에서 시행 이후인 올해 8월 3만9932원으로 11.6% 감소했다.

지난해 7∼9월과 올해 8월을 비교할 때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33.9%에서 2.9%로 감소했다. 대신 4만∼5만원대 요금제 비중은 17.1%에서 44.8%로 크게 증가했다. 3만원대 이하 요금제 비중은 49%에서 52.3%로 소폭 늘었다.

단말기의 출고가격 역시 단통법 이후 떨어졌다는 의견이다. 미래부는 갤럭시노트 시리즈의 국내 출고가를 미국 출고가(버라이즌)와 비교할 때 단통법 시행 전 출시된 갤럭시노트2·3·4의 경우 모두 국내 출고가가 비쌌지만, 8월 나온 갤럭시노트5는 소폭이나마 국내 출고가(758.42달러)가 미국 출고가(765.60달러)보다 저렴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이동통신 유통현장을 방문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도 “단통법 시행으로 이용자 차별이 해소되고 이동통신 시장이 투명해져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동통신업계는 표정관리에 신경쓰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실적이 급등해서다. 올 2분기 LG유플러스의 영업이익은 1924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96.3% 급증한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다. 구조조정 비용처리 변수가 있지만 KT와 SK텔레콤의 올 2분기 실적도 괜찮은 편이다.

반면 제조사와 유통판매점은 울상이다. 두 곳 모두 단통법 시행으로 판매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LG전자가 미래부와 방통위에 단통법에서 규정한 지원금 상한선을 폐지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 단적인 예다. 조성하 LG전자 MC사업본부 부사장은 지난달 14일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이 같은 입장을 재차 내비쳤다.

조 부사장은 “현재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지원금 상한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삼성전자 역시 직접적으로 건의하지는 않았지만, 지원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판매점들도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단말기 판매점 관계자는 “당장의 법개정이 어렵다면 지원금이라도 높여 폐업위기의 판매점을 살려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입장차이 때문에 단통법을 둘러싼 논쟁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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