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조치의견서’ 제도 개선 추진

입력 2015-09-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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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우리 금융환경에 맞게 비조치의견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비조치의견서 제도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 등이 특정 행위가 법규에 위반되는지 금융당국에 심사 청구하면 금융당국이 회신하는 제도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0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비조치의견서 내실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비롯해 교수, 미국 변호사 등 전문가 6명이 참여했다. 국내 금융회사로는 우리은행, NH 생명, KB투자증권, 현대카드 등이 함께 했다.

비조치의견서 제도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청구한 사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으면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일종의 사전면제부 성격을 지니고 있다.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막기위해 도입됐으나 절차의 복잡성과 홍보 부족으로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비조치의견서가 시장과 금융당국 간 상호 소통채널로서 새로운 감독 방식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참석자는 “성문법․대률법의 한국 법체계 하에서도 금융당국이 적극적 의지를 갖는다면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하다”며 “비조치의견서는 쌍방향으로 의사소통하는 감독의 대표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비조치의견서가 공개돼고 일관성 있게 관리된다면 기존 금리자 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적극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근 양질의 비조치의견서 발급이 증가했다. 지난 2001~2014년 접수 건수는 10건에 불과했지만 2015년 8월 말 기준 84건으로 급증한 것.

하지만 일선에서는 법령해석과 혼란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비조치의견서 신청방법, 회신사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선진국의 비조치의견서 운영사례를 벤치마크하여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회신내용 공개 시 해당 신청인뿐 아니라 업권 내 모든 금융이용자가 실시간 및 정기적으로 정보를 수령가능토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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