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카드 모집 시 유출정보 활용하면 등록 취소

입력 2015-09-30 13: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유출된 개인정보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또 여신금융전문업의 자본금 요건이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사가 발급 신청자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 누설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신용카드 모집에 이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신청인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출 정보를 활용해 신청인을 모집하다 등록이 취소되면 5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카드 이외의 여전업에 대한 자본금 요건도 완화된다.

앞으로 신기술사업금융업만 영위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자본금 요건이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아진다.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은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내려간다.

또 금융위는 대주주와의 거래도 제한한다.

대주주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축소하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취득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신설한다. 다만 종전의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수업무 신고 및 제한․시정 명령의 근거가 마련되며, 금융이용자의 권리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약관을 개정할 때는 금융위(금감원)에 사전신고 대신 사후보고로 대신할 수 있다.

신용카드,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할부상품, 리스상품 등 여신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할 때는 설명의무가 부과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25,000
    • +0.37%
    • 이더리움
    • 2,997,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667,500
    • +1.21%
    • 리플
    • 2,021
    • +0.25%
    • 솔라나
    • 125,800
    • +0.4%
    • 에이다
    • 383
    • +1.32%
    • 트론
    • 424
    • +0.71%
    • 스텔라루멘
    • 233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40
    • -4.73%
    • 체인링크
    • 13,140
    • +0.77%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