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카드 모집 시 유출정보 활용하면 등록 취소

입력 2015-09-30 13: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유출된 개인정보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또 여신금융전문업의 자본금 요건이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사가 발급 신청자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 누설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신용카드 모집에 이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신청인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출 정보를 활용해 신청인을 모집하다 등록이 취소되면 5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카드 이외의 여전업에 대한 자본금 요건도 완화된다.

앞으로 신기술사업금융업만 영위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자본금 요건이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아진다.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은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내려간다.

또 금융위는 대주주와의 거래도 제한한다.

대주주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축소하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취득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신설한다. 다만 종전의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수업무 신고 및 제한․시정 명령의 근거가 마련되며, 금융이용자의 권리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약관을 개정할 때는 금융위(금감원)에 사전신고 대신 사후보고로 대신할 수 있다.

신용카드,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할부상품, 리스상품 등 여신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할 때는 설명의무가 부과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09,000
    • +0.18%
    • 이더리움
    • 2,975,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1.37%
    • 리플
    • 2,009
    • -0.3%
    • 솔라나
    • 124,900
    • -0.32%
    • 에이다
    • 380
    • +0.53%
    • 트론
    • 425
    • +1.43%
    • 스텔라루멘
    • 231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00
    • -7.22%
    • 체인링크
    • 13,030
    • +0.15%
    • 샌드박스
    • 11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