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에 1000억원 규모 특례보증 시행

입력 2015-09-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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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초기기업들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실시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청은 기존보다 2.9% 낮은 대출금리로, 운전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5년간 공급할 계획이다. 공장확장과 기계기구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자금도 2억원까지 최대 8년간 공급하고, 신용등급 BBB등급 이상 및 납입자본금 5000만원 이상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대해선 연대보증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 제조업ㆍ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추천한 곳들이다. 또한 한국발명진흥회 특허분석평가시스템에 의한 특허평가 B등급 이상의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금 신청기업은 다음달 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되고 대출취급은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4개 은행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은 지원대상이 부가가치ㆍ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ㆍ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으로서 경기회복과 고용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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