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분 콜옵션에 지원한도 설정까지'...정부,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폭 손질

입력 2015-09-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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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대폭 손질한다. 정부지분 일부에 콜옵션을 부여하고 금융지원 쏠림 방지를 위한 한도도 설정한다.

정부는 24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제14차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금융 효율화방안을 의결했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우선 모험투자에 대한 민간자본의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초기 자펀드에 대해 민간출자자에게 정부지분 일부에 대한 콜옵션을 부여하는 방안을 시범 도입힌다.

창업자금의 융자의존 완화를 위해선 정부가 올해 1000억원을 지원한 투융자복합금융지원사업 중 이익공유형대출의 금리스프레드(고정금리-이익연동금리 간)를 확대하고, 대출기한을 연장토록 했다.

이를 통해 고정금리는 내리고 이익연동금리는 높여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창업 초기에 보다 저렴하게 대출을 받게 한다는 복안이다.

데스밸리 진입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선 해당기업에 대한 중진공 직접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직접대출 중 데스밸리(업력 3∼7년)기업 지원비중을 22.9%에서 30%까지 늘리고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의 참여기관(현재는 중진공․기보 등)을 신보․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지원의 특정기업 쏠림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선 기업특성 등을 감안해 부처공통의 기업별 지원한도를 기준 마련한다. 이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진공 융자사업 중 긴급경영안정지원 등 반복지원 문제가 제기된 사업의 경우 반복지원 가산금리제 도입해 일정 횟수 이상 지원시, 지원횟수 증가에 따라 가산금리를 적용토록 했다.

신ㆍ기보 장기보증의 축소를 위해선 장기보증이용 기업에 대한 보증심사 합리화를 통해 한계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단계적 감축을 유도한다.

민간금융기관들이 보증기업들 중 안정적인 기업에 대한 대출에 집중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선 보증기관에서 개별은행에 대상요건․대출총량을 지정하고 은행은 지정된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

이를 통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우량기업을 관리하는 동시에 보증포트폴리오 편입대상을 차상위 유망기업까지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기업 성장단계 전반에 걸쳐 운용되고 있는 중진공 직접대출은 민간금융권 이용이 곤란한 창업기․정체기 중심으로 지원되도록 하고 기재부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정책금융협의회를 설치해 관계 부처 간 정책조율을 추진한다.

협의회엔 금융위, 중기청, 산업부, 고용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이 직접 참여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별 역할을 기업성장단계에 맞춰 재정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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